사업승계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세액공제
법인세과-444 (2010.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44
- 회신일
- 2010. 5. 11.
- 소관
- 국세청
투자자산과 그 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액은 실제 투자를 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다. 질의법인은 3사업부 1실 중 식음·문화 2개 사업부의 인적·물적 권리와 자산·부채를 2009년말 양도했고 양수인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했는바, 이는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로 보아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부 팔았을 때 세액공제 추징이 없더라도 미공제 이월세액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월공제액은 2008년 투자를 실행한 양도법인이 공제한다.
【요지】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경영효율 증대 및 자산관리 전문회사로 발돋음하기 위 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사업양도함.
2008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여 양도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일부 이월공제시킴
2009년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을 포함하여 일부 사업부문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를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 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유지함
- 당사는 식음, 문화, 자산 및 경영지원실 등 3사업부 1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식음 및 문화 등 2개 사업부를 양도하고
- 자산관리 사업부만 남고 양도대상 사업부 소속 직원 전원과 경영지원실 일부직원의 소속이 양수회사로 바뀜
-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양도 양수함.
○ 질의요지
상기 사실관계에 따른 일부 사업부의 양도가 조특법상 감면 추 징 제외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이월공제액의 공제여부
갑) 감면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이월공제액은 양도법인이 공제
을) 독립된 사업장의 모든 자산 및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 우에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므로 특정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의 승계로 볼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005. 2. 19.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002. 12. 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 4072, 2008.12.18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75, 2006.05.02
사업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며 ,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31, 2002.03.08
【질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수개의 제조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그중 한 개의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고 분할법인 또는 이를 양수한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양도사업부문의 자산 중 양도일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은
【회신】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 법인46012-2361, 1998.08.21
【제목】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그 연구개발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타법인 양도시 사업의 승계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않음
【질의】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회사내 하나의 부서로 되어 있는 연구소에서 의류생산업과 관계없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질병치료제 개발을 하던중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505, 2000.02.22
[ 제 목 ]
사업 포괄양수도의 경우 근속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50조 · 법인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7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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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사업영위한 개인이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여부
1년 미만 영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은 사업 승계가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