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2019. 1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인-2918[법인세과-3351]
회신일
2019. 12.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개별법(채권 한정)·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규정하고 있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총평균법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과 소각목적으로 구분해 같은 영 제75조를 적용하도록 하며, 회사가 산 자기 주식을 소각해 생긴 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되 매각차손익은 익금·손금으로 한다. 총평균법은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액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요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2012년 이전에 상증법상 평가금액으로 취득하여 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 동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임

○ 현재 질의법인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처분이 원활하지 못하여, 향후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법 제343조 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며,

- 향후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소각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게 되어 감자차손 또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이 발생하게 됨

○ 질의법인은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자본금 전입에 사용할 예정은 없음

2. 질의내용

○ 매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문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 ④ (생 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3203, 2008.11.03.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취득가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1138, 2002.5.31.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788, 2005.11.4.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