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 배제 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2005.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
- 회신일
- 2005. 1. 5.
- 소관
- 국세청
분식집을 간이과세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별도 점포를 분양받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기존 분식집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를 간이과세 배제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이상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분식집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의존)
【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가 서울특별시 ○○○구 ○○○○○의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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