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법인46013-491 (2001. 3.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491
회신일
2001. 3.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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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채권 만기상환 시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최종소유자에게 전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라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 이를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각각 계산되어 귀속되며, 채권 매매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할인액에 대한 소득은 전체가 최종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 보유자의 보유기간에 안분하여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요지

채권의 매매과정에서 지급하는 채권의 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계산되어 각각 귀속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① 1998.1.20 발행된 ○○전자산업(주) 회사채(액면가액 1억원)를 1998.3.2(발행일로부터 32일 경과, 실제 검토한바 41일 경과임)일 ○○증권을 통하여 당일 채권금리시세에 따라 1억 157만원에 매입

② 표면이자 연 20%에 대하여 매년 1,4,7,10월 각 20일에 이자를 수령하고 이자수령 시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납부

③ 2001.1.20 동 회사채의 만기일이 되어 ○○증권에서 원리금을 상환 받아보니 표면금리에 대한 세금 외에 동 회사채의 할인액 금 9,115,739원에 대한 소득세 금 1,814,938원과 주민세 금 181,494원이 원천징수 되어 납부

○ 질의 내용

위의 경우 할인액에 대한 제세금이 최종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은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양도시에 자신이 부담하여할 제세금을 납부치 않고 유보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어 최종소유자가 채권발행일인 1998.1.20부터 동 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후 세금을 전가하여 부당하게 최종소유자가 부담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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