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2 (2006.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2
회신일
2006.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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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3주택 보유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2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만 남은 상태에서 종전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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