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과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재산세과-1455 (2009.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55
- 회신일
- 2009. 7. 17.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그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가 주택으로 판정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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