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221[법령해석과-3258] (2021.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국조-1221[법령해석과-3258]
- 회신일
- 2021. 9. 17.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 소재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7 제1항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후단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조세조약이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면 그 사용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8조 제1항 제3호의 2% 세율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에 대한 세율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제98조의7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국내법상 세율(당시 지급금액의 20%)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조세조약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내국법인이 인천항 준설공사를 위해 2021년 6월 8일 룩셈부르크 법인과 계약해 자항식 호퍼 준설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처럼, 해외법인 선박 임대료 원천징수 여부는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의7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법인)은 00항만공사와 인천항의 남항 제1항로 정비 준설작업 및 북항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
○ 갑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해당 정비 준설작업을 위하여 룩셈 부르크 법인 (신청법인)과 계약 을 체결(’21.6.8.)
- 계약에 따르면 갑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준설작업에 필요한 자항 식 호퍼 준설 선 등(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이하 ‘준설선’) 을 제공받는 대가와 준설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1) 신청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 ( 질의2)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에 따른 산업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가 「한국・룩 셈부르크」 조세조약 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 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 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 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 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① 외 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 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 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 한다) 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 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법 인세법 제98조의7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 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98조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제9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 103조의52제1항의 원천징수하 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반영 한 세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의7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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