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3-11233 (2002.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1233
- 회신일
- 2002. 6.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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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상장기업 대주주이자 임원인 거주자가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은 근로소득자의 저축을 요건으로 할 뿐, 저축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종류나 저축자의 지위(대주주·임원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원 주식저축 세금혜택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 회사 주식 취득이라는 사정은 적용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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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A상장기업의 대주주의 일원이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2001년 11월 20일 증권회사에 근로자주식저축 30,000,000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갑의 근로자주식저축의 주식투자를 갑이 재직하고 있는 A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 제2항 에서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와같은 경우도 배당소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