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산-604 (2004.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604
회신일
2004.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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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따른 건물보상금과 함께 받은 특별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특별분양권은 종전 주택의 수용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희생한 종전 주택의 매입비용 등이 취득가액(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의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전문】

[ 질 의 ]

1997.4.22. 갑으로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65,000천원에 구입하여 임대함

1999.12.6. 서울시에서 위 아파트 지역을 공원용지로 수용하기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소유자에게 건물보상금으로 19,184천원과 서울시 ○○구 ○○○동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기로 함

2001.11.8. 위 특별분양권에 기해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26,272천원을 납부함

2001.12.20. 위 ○○○동 ○○아파트 분양권을 을에게 86,272천원(계약금 26,272천원+프레미엄 65,000천원)에 양도함

(질의)

위 ○○구 ○○○동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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