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산-604 (2004.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604
회신일
2004.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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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따른 건물보상금과 함께 받은 특별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특별분양권은 종전 주택의 수용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희생한 종전 주택의 매입비용 등이 취득가액(필요경비)에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의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전문

[ 질 의 ]

1997.4.22. 갑으로부터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65,000천원에 구입하여 임대함

1999.12.6. 서울시에서 위 아파트 지역을 공원용지로 수용하기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소유자에게 건물보상금으로 19,184천원과 서울시 ○○구 ○○○동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주기로 함

2001.11.8. 위 특별분양권에 기해 서울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아 계약금으로 26,272천원을 납부함

2001.12.20. 위 ○○○동 ○○아파트 분양권을 을에게 86,272천원(계약금 26,272천원+프레미엄 65,000천원)에 양도함

(질의)

위 ○○구 ○○○동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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