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재산46014-370 (2000.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70
- 회신일
- 2000. 3. 2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조항에 양도일 이후 하자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소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따라서 두 가지 요건, 즉 매매계약서 특약조항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것과 법원의 손해배상청구소 판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경우 판결로 물어준 돈은 양도가액에서 뺀 후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보상금 지급관련 특약조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함
【전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양도일 이후 당해 부동산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은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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