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계산 시 전년도 세액산출 방법

종합부동산세과-23 (2010.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23
회신일
2010.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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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한 세액이 아니라 전년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말하며, 여기에 세부담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1항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시·군 조례로 가감되기 전 표준세율 적용)에 따른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2007.8.6.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산정 시 법 제15조를 제외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어, 작년 세금 기준 얼마까지 오르나를 따질 때 쓰는 전년도 세액은 상한 적용 전 세액임이 분명해졌다.

요지

해당연도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산출 시 “전년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은 실제 부담세액이 아닌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의미하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7.8.6. 개정되기 전 2005.12.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이 의미하는 것은 세부담상한 前세액인지 ․ 後세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 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08.06]

1. 재산세액상당액 [신설 2007.08.06]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 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2.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신설 2007.08.06]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법(법 제15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이 경우 법 제14조제3항 중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을 "세액[「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말한다]"으로 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관련 서식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개정 2005.12.31]

③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개정 2007.09.27]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8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6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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