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2008. 6.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6
회신일
2008. 6.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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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위에 자(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해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가 2001.5.10. 취득한 토지를 2006.3.5.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2006.11.20.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뒤 2008.1.15. 상가를 신축·판매한 사안이다. 당시 규정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양도로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한테 받은 땅을 5년 안에 팔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했더라도 이 판단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요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1.05.10. 아버지가 취득한 토지를 아들에게 2006.03.05. 증여하였음

- 토지를 증여받은 아들은 2006.11.20. 업종을 부동산,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음

- 증여받은 토지의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2008.01.15. 판매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이 아들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에 당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 및 판매하여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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