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2022-법규재산-0412[법규과-1266] (2022.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재산-0412[법규과-1266]
- 회신일
- 2022. 4. 21.
- 소관
- 국세청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가리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상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3제1항제1호가 직접보유비율을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으로 나눈 비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질의 사안처럼 자기주식이 24% 있는 법인이라면 자사주를 빼고 지분율을 계산해 지배주주등의 30%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증여세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영 제34조의5제9항의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요지】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의 주주현황
(%)
합 계
갑(본인)
을(자녀)
병(자녀)
정(자녀)
무(배우자)
자기주식
100
18
15
15
21
7
24
○ A법인은 ’21.3.29. 갑의 부친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음
2. 질의내용
○ (질의1) 지배주주등이 특정법인 발행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는지 판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 (질의2) 증여세 한도액 계산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 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 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 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 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해당 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 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32414호, 2022.2.15.>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관련 문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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