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689 (2001.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89
회신일
2001.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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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례(부가46015-3851)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정부출연금 받은 용역대금 세금 문제는 보조금을 누가 직접 교부받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질의와 같이 해외규격인증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70%를 지원대상업체가 조합에 신청해 지급받는 구조라면 공급받는 자가 재원을 조달해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요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체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ㆍ검사 및 인증획득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서, 당사는 중기청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의 관리를 지정받은 ○○조합과 주관기업인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업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중 30%는 해당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70%는 동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가 동 조합에 신청하여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받아 다른 자금과 구분 계리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 중 조합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698,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표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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