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회신일
201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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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를 말한다. 질의인은 2002.12.20. 입주 당시 샤시가 설치되지 않은 전·후면 베란다에 자기 부담으로 3,300천원을 들여 샤시를 설치하였고, 5년 공공임대주택 기간 만료 후 2008.01.15. 101,062천원에 분양전환받아 2008.08.28. 110,000천원에 양도하였다. 이처럼 집 팔 때 인테리어 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송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요지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아파트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실관계

○ 2002.12.04. 갑이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5년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음

○ 2002.12.20. 입주당시 아파트 전․후면 베란다에 샤시가 설치되지 않아 갑의 부담으로 3,300천원을 들여 샤시를 설치한 후 직장관계로 전출이 되어 갑의 처가에서 계속 거주

○ 2008.01.15. 그 후 5년 공공임대주택 기간이 만료되어 주택공사 로부터 101,062천원에 분양전환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 2008.08.28. 갑의 자금사정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110,000천원에 양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735, 2009.11.1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베란다 확장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1서1140, 2001.10.18,

쟁점주택의 내부시설공사는 쟁점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베란다 샤시,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것임을 보건데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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