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되지 아니한 환급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 (2004.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
- 회신일
- 2004. 2.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에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0'이 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그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환급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초과 신고 행위 자체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사건은 등록전 매입세액 등으로 환급세액이 전액 불공제되어 환급 못 받았는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유사 예규(부가46015-325)도 동일하게 안분계산 착오로 환급세액이 '0'이 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조사시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신고한 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25, 1998.02.24
【질의】
재건축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미만과 이상 건설하는 조합으로서 주택부분의 구성은 총196세대로서 국민주택규모미만 150세대 국민주택규모 이상 46세대 국민주택규모 이상과 이에 해당하는 건축면적에 총공사 건축연면적을 나누어서 안분계산하여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신청을 하였음
환급신청자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반분양은 없고 모두가 조합원들의 분양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이에 따른 지분도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한다하여 환급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환급세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문제는 환급세액으로 신청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고지한다 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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