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외 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관련 세무처리
법인세과-996 (2009.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996
- 회신일
- 2009. 9. 15.
- 소관
- 국세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전) 제73조·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해 온 금융기관 외 법인은,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환위험 회피 목적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전 시행령 제73조 제5호는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8.2.22. 개정으로 평가대상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통화스왑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환헤지 통화스왑 세무처리와 관련해 개정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은 거래손익 인식 시점까지 종전 방식의 계속 적용이 허용된다.
【요지】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③의 1년 단위 계약은 체결일 현재 환율적용하며, 만료계약 과 신계약 의 환율차이 를 정산하여 수수
□ 질의요지
- 금융기관 외 법인이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 스왑 거래를 한 경우 통화스왑거래손익 귀속연도
(위 ③ 정산차익의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998.12.28.개정)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 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 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2.29.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2008. 2. 22. 대통령령 2061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픔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 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 화관련파생상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2008. 3. 31. 개정)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2008. 3.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2.22.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2.22.신설)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 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008. 2. 22.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 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 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 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08.2.22.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 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008. 2. 22. 대통령령 2061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 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
○ 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 제8조
【평가대상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9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
☞ 2008.7.25.삭제됨(법령§73 및 §76에 반영됨에 따라)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이 만료 되어 대금 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 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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