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여부
재산세과-2528 (2008.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28
- 회신일
- 2008. 8. 2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추정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그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 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질의는 2007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인적분할한 법인의 신설법인 주식을 2007년 6월 증여한 후 2008년 8월경 증여세를 수정신고하려는 사안으로, 회사 쪼개고 나서 주식값을 순자산가액비율(신설법인 60%)로 안분하면 실제 2007년 순이익 0.4억원인 신설법인의 순손익이 과대평가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당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기획재정부령상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위 신고기한·동일연도 요건을 단서로 두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분할한 경우를 불합리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산정시 “추정이익”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적용가능 한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2007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되었음
-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는 2007년 6월에 보유주식 중 일부를 주주의 자에게 증여함
- 이때,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액인 5,000원을 1주당 증여가 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8년 8월경 기 신고납부된 증여세 계산시 주식평가액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여세를 수정신고 하고자 함
- 회사는 분할시 분할사업부문의 손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서 다음과 같이 분할함
구 분
분할존속법인
분할신설법인
06년말 분할시 총자산
473억
44억
06년말 분할시 총부채
458억
20억
06년말 분할시 순자산
15억
24억
06년말 순자산가액비율
40%
60%
07년 실제 순이익
10억
0.4억
- 순자산가액비율은 분할신설법인이 60%를 처지하나, 주요영업자산과 부채는 분할존속회사에 90%이상 남아있는 상태이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된 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적은데다가 투자자산인 보증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순자산가액만 분할존속회사보다 크게 나타났음
- 실제로 2007년도에 실현된 순이익을 보면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보다 25배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순이익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분할신설회사의 순손익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분할시 순자산을 높게 나타나게 한 보증금은 순손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어 순손익액 평가시 이를 적용하면 왜곡이 발생하며, 보증금은 순자산가액 평가시 반영되어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이유로 회사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추정이익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 추정이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분할신설회사의 순손익액은 분할시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함
[을설]
분할신설회사의 순손익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추정이익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03. 12. 31. 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03. 12. 31. 신설)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3. 12. 31.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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