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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의무양도기한(1년) 특례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2006.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회신일
2006.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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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주택에 법원 경매가 신청되어 있었으나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경매신청 자체를 양도로 볼 수 없고 이후 취하되어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전주택 의무양도기한(1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종전주택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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