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의무양도기한(1년) 특례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7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주택에 법원 경매가 신청되어 있었으나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경매신청 자체를 양도로 볼 수 없고 이후 취하되어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전주택 의무양도기한(1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종전주택 양도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의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가 신청되었으나, 이후 당해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