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2005.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회신일
2005.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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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등이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아파트 278세대 중 2005년 6월 1일 현재 150세대는 잔금완납·소유권이전을 마쳤으나 128세대는 잔금이 미납된 경우로, 이 128세대와 같이 분양 잔금 안 낸 아파트는 여전히 사업자가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서면4팀-2521(2005.12.16.) 회신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도 ○○시 소재 공동주택(아파트) 278세대를 주택법 제16조 에 의거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2005. 6. 1. 일 현재 잔금완납 소유권 이전을 150세대는 하였으나 128세대는 잔금미납, 소유권 이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질 의

위의 잔금미납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 5. 제정)

② 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제정)

1. 생략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5. 1. 5. 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5.31. 제정)

1.~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5.31. 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31. 제정)

4. 생략

②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제4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의 수 및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본다. (2005. 5.31. 제정)

③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5.31.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청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에 관하여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1) 및 별지 제1호 서식(2)를 말한다.

②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영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합산배제신청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지 제2호 서식(2)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21, 2005.12.1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16조 ·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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