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서이46012-10962 (2003.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962
회신일
2003.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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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 중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 기업구조조정투자손실준비금이라도,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당시 30억원→70억원)을 갖추지 못해 등록증을 반납하면 전문회사 지위가 상실되므로 준비금 잔액은 4년 거치 없이 즉시 환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개정 전 법을 신뢰해 계속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을설)은 인정되지 않고,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해야 한다. 등록 반납으로 준비금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으로서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는 2000년 11월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 중 자본금 3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4월 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이 7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회사는 증자를 포기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증을 반납하였습니다.

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 전에 즉,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A회사는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2001 회계연도의 결산시에(A회사는 12월말 법인입니다.)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5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습니다.

질의1 A회사는 2002 회계연도의 결산시에 기업구조조정투자손실준비금을 전액 환입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결산 시점에 A회사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니므로 전액 환입하여야 한다.

(을설) 관련 법의 개정 전(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 관계법을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한 부분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계속 적용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고 잔액을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질의2 A회사는 2003년 1월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증권시장 장내에서 매도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1항 12호 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권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논지는 위와 동일합니다.

질의3 A회사가 만약에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가요? 즉, 증권시장 내에서 매도하였으므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아야 하는지요?

관련법령

산업발전법 제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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