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신탁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삼46015-11640 (2003.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640
- 회신일
- 2003. 10.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개발신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변경된 계약상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에는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인수인이 책임 변제하기로 한 신탁수수료·공사대금 등 미지급금도 대가에 해당한다. 짓다 만 건물을 넘길 때 매수자 지위양도가 있으면 시공사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새 인수인에게 중도금·잔금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전 매수자는 지위양도 대가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요지】
토지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신축 중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로 위탁자인 (갑)이 부동산신탁회사(을)과 “임대형 부동산개발신탁” 계약에 의하여 시공사(병)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 중 “갑과 을”의 자금 등의 경영악화로 당해 건축 중인 건물을 다른 사업자인 “정”에게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정”이 인수함에 있어 계약상 “갑”이 “을 및 병” 등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신탁수수료, 공사대금 등)을 “정”이 책임 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4866, 1999.12.11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을․병간에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병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72, 1997.06.03
토지소유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신탁회사에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부동산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명의를 부기함)하는 것이나,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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