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384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4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 공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2004.09.2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경매 아파트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종전 해석례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따르라는 취지이다. 이 예규 본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산정 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붙임으로 관련 참고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내용과 붙임 참고자료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2004.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