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384 (2009.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84
- 회신일
- 2009. 10. 7.
- 소관
- 국세청
국세청은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 공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2004.09.2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경매 아파트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종전 해석례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따르라는 취지이다. 이 예규 본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산정 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붙임으로 관련 참고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내용과 붙임 참고자료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2004.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관련 문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증축건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