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산세과-384 (2009. 10.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4
회신일
2009. 10.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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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 공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2004.09.2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경매 아파트 밀린 관리비를 낙찰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종전 해석례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따르라는 취지이다. ‍​​‌‌‌‌​​‌‌​‌​이 예규 본문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나 산정 기준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붙임으로 관련 참고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인용된 종전 회신문의 내용과 붙임 참고자료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2004.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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