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65 (2000.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65
- 회신일
- 2000. 6. 1.
- 소관
- 국세청
1998.6.29 체결해 1998.7.1부터 2001.6.30까지 이어지는 단일 기술용역 도급계약이라도 '99.1.1 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면세사업자였다가 1998.12.28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시행으로 1999.1.1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99.1.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점이 개정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유지되지 않으며, 면세였다가 과세로 바뀐 용역의 대가는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앞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부가46015-1854(1999.6.30)의 내용은 이와 같이 변경된다.
【요지】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년 12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였으나 동법이 개정시행되는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사업 자로 전화되었음.
- ○○○○공사와 1998년 7월1일 중부권 화력 발전서 계측설비 경상정비 용역 관련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어 2001년 6월30일까지 계속되는 단일건의 용역 도급계약을 1998년 6월 29일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54, 1999.6.30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중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