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명의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2008.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 회신일
- 2008. 1. 29.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후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사안은 1982년 11월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와 형제 4명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뒤 2007년 2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어머니 단독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경우로, 상속받은 부동산 명의를 나중에 바꾸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 전형적 사례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의 재분할이거나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된다. 부담부증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이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인수 채무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1) 1982.11. 재산상속(아버지 사망) 등기목적 : 소유권이전
어머니와 형제 4명 각각의 지분대로 상속개시
2) 등기원인 : 2007.2월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
등기 목적: 1번 소유권경정
어머니 단독명의로 등기
3) 건물 : 주상복합건물로 주택은 3평, 상가는 27평-2007년 6월 재개발사업계획승인
4) 근저당권설정계약 : 2006년 12월 채권최고액 195,000,000(어머니와 형제4명) - 이주비 명목
위 근저당권변경 : 2007년 4월 어머니 단독면의
O 질문내용
(질문1) 위 소유권경정등기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위 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가 법률상 증여에 해당된 경우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가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18.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89, 2007.05.14
【질의】
- 피상속인이 자녀 2남 2녀를 두고 사망하여 자녀 4명은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으로 장남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음.
- 위 협의상속 등기과정에서 일본에 거주하던 장녀가 당초에는 승낙하였다가 귀국하여 이의를 제기하므로 부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제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처지임.
-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 상속인 전원의 공동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 증여세 및 등록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3193, 2006.09.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소득세법」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2622, 2005.12.27
1. 생략.
2. 같은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및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3. 생략.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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