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재산세과-32 (2010.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
- 회신일
- 2010. 1. 19.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인건비·운영비에 사용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 사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1항은 그 제외되는 관리비에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는 다시 제외하므로,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한다.
【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임
O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인건비, 운영비에 사용해도 증여세문제는 없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6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문서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