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사업자의 그 기재사항 누락 시 수정 여부
부가46015-3931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931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즉 예정신고기한도 수정신고가 가능한 신고기한으로 보되, 확정신고와 달리 3월이라는 별도의 단기 기간이 적용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9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규정과 연계된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매출을 뒤늦게 바로잡는 경우의 기간 판단 기준이 된다. 당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시간 경과 후 6월내(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 후 3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9조에 의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법으로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이란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을 의미하는지, 예정신고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한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경우
(갑설)
- 예정신고기한도 법정신고기한이므로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100을 경감한다.
(을설)
- 예정신고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 보지 않으므로 예정신고매출 누락분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경감하지 않느다.
(을설)
- 을설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100을 경감한다.
(정설)
-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100을 경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9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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