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 (2010.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7
- 회신일
- 2010. 1. 8.
- 소관
- 국세청
시어머니로부터 채무인수 조건으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 5년 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하며, 다만 특수관계자간 증여 후 5년 내 양도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요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4.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소재 주택을 187백만원에 취득
- 2008. 1. 시어머니의 지분을 채무 1억원을 인수하면서 증여받음(증여재산가액 130백만원, 증여세액 2.7백만원)
- 시어머니와 본인은 6개월 거주하였으나 증여당시 및 양도당시 동일세대원 아님
- 2009.11. 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양도세 계산시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의 직계존비속이월과세 적용여부
-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6, 2008.06.10.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083, 2009.06.02.
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2007.12.1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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