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서일46014-11694 (2002.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94
회신일
2002.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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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주택 모두가 아니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하면 되며, 이 보유기간 요건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으로 집 두 채가 된 상황에서 언제 팔아야 세금이 없는지를 다룬 해석으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혼인 합가 특례 규정에 근거한다. 당시(2002년 기준) 규정은 서울 등 일부 지역 외에는 거주요건 없이 3년 보유만으로 비과세되던 시기의 해석임에 유의한다.

요지

혼인으로 인하여 2002.9.30.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을 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3년 이상 보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

2. 이 경우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 및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3년 이상에 1년 이상 거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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