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이 경매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재산46014-461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61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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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12년간 남편 명의로 거주하던 빌라를 부인이 경매로 재취득해 1년 내 매각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이다. 취득 명의는 바뀌었으나 부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취득한 경우이므로, 보유기간은 종전 보유기간이 아니라 새로 취득한 시점, 즉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따라서 완납일 기준 보유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미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동일세대원이 경매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전문

[ 질 의 ]

12년간 남편명의로 소유하고 살던 빌라를 경매에서 부인명의로 재취득하였고, 주민등록상 12년간 계속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인명의 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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