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소비46420-116 (2003.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116
- 회신일
- 2003. 4.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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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보유자·수입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이 징수는 과세관청이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주세법 제23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의무가 없는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면제된 주세 징수 시 해당 가산세의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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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세법 제31조 제5항 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가산사레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세법 제27조 의 가산세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1조 제5항
【면세】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주세법 제27조
【가산세】
【관련법령】
주세법 제23조 · 주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