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법규법인2013-526 (2014. 5.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3-526
회신일
2014. 5.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BOT방식으로 토지 위에 신축된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 시 시가를 안분해 임대용역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더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속도로 인근 부지 소유 법인이 휴게소 운영사업자와 시설을 자기 비용으로 신축한 뒤 계약기간 만료 시 무상이전하는 협약을 맺은 사안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법인세법 제40조와 자산 임대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가 근거다. 즉 시설 공짜로 받는 임대수입을 수익으로 잡는 시점과 무관하게, 아직 취득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상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2013.2.15.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48조에 따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시설 신축가액이 포함된 점이 질의 배경이다.

요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임대용역의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① BOT방식으로 시설물을 무상 이전받는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

② 안분한 시설물 가액을 임대수입에 포함시 관련 시설물의 감가상각 가능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고속도로 인근부지의 소유자로서 휴게소 운영사업자들은 공사 소유 부지에 휴게소 건물 및 시설을 자기의 비용과 계산으로 신축한 후 계약기간 만료시 동 시설등을 공사에 무상이전하는 협약(“BOT계약”)을 체결함

○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48조의 개정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설 신축가액을 포함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7.4.1.)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0.2.18. 개정)

6.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신설 2012.2.15.)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