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2005.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회신일
2005.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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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만을 필요경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부칙 제9조는 그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2004.1.1.)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칙의 적용례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까지 경비처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건보료라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것은 당시 규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9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 예)에서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o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 예에 따라 지역가입자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1의 2.「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소득세법 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 서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 1. 1.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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