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2005.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7
회신일
2005.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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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만을 필요경비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고,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부칙 제9조는 그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2004.1.1.)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칙의 적용례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까지 경비처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건보료라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한 것은 당시 규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업자 본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9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 예)에서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o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 예에 따라 지역가입자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1의 2.「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 소득세법 부 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 서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 1. 1.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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