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전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택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743 (2003.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43
- 회신일
- 2003. 12. 3.
- 소관
- 국세청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할 때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은 시 개발공사가 계약금 2001년 1월 1일 1천만원, 중도금 같은 해 4월 30일 4천만원, 잔금 7월 31일 5천만원 조건으로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분양하고, 잔금 완납 후 분양받은 자가 신청한 날에 토지사용승낙을 하는 경우였다. 잔금을 낸 뒤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준공검사일 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준공검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택지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시 개발공사가 다음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거주자의 토지 취득 시기는?
(분양 내용)
계약금 : 2001.01.01(10,000천원) 중도금 : 2001.04.30 (40,000천원)
잔금 : 2001.07.31 (50,000천원)
토지사용승낙일 : 잔금완납 후 분양받은 자가 사용승낙을 신청한 날자
(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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