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제도46014-12328 (2001.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328
- 회신일
- 2001. 7. 23.
- 소관
- 국세청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세대를 합쳐 3주택이 된 뒤 합가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제1항)와 당시 동거봉양 세대합가 특례(제4항)는 모두 양도 당시 1주택 보유를 전제로 하므로, 이미 2주택인 세대가 1주택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느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배제된다는 재산46014-1488 등과 같은 취지다. 이사 가려고 산 집에 부모 집까지 겹쳐 세 채가 된 상황이라도, 종전 주택이 아닌 부모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②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88 (2000.12.14)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1.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일46014-1920 (1995.07.26)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모세대와 합가하게 되어 1세대가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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