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잡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5 (2014.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55
- 회신일
- 2014. 4. 18.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내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도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내 광고물 부착 대가나 옥상 통신중계기 설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용역공급 대가로서 과세되어, 이런 아파트 잡수입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동주택 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로 알고 있음
2. 질의내용
공동주택 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로 알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902, 2009.03.0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73, 2013.04.30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관련법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