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서면1팀-916 (2007.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16
- 회신일
- 2007. 7.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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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며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수입한 경우, 그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타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공장토지·건물·기계설비·비품 일체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일부를 외화대출로 지급해 발생한 외환차손익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어느 사업의 손익인지가 쟁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43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가 감면사업이면 그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도 공통손금이 아니라 감면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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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타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설비,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상기 인수대금 중 일부를 외화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사업의 개별손익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