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서면1팀-916 (2007.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916
회신일
2007.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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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며 구분경리하는 법인이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수입한 경우, 그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하는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타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공장토지·건물·기계설비·비품 일체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일부를 외화대출로 지급해 발생한 외환차손익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어느 사업의 손익인지가 쟁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43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가 감면사업이면 그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도 공통손금이 아니라 감면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요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타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설비,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상기 인수대금 중 일부를 외화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사업의 개별손익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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