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037[법규과-1383] (2022.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1037[법규과-1383]
- 회신일
- 2022. 4. 29.
- 소관
- 국세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 증가율 등)을 갖춘 주택으로서, 배우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증여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20. 7.9. 질의자는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채와 배우자 는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 질의자와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대상이라 전제함
- 질의자는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음
○ ‘20.7.10. 질의자 소유 임대주택 중 쟁점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소재지
유형
임대개시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9.5.13.
* 배우자는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 ‘21.6.1. 현재 질의자와 배우자의 주택 보유 상태 그대로 유지 중임
2. 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에 배우자 일방이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으로 등 록한 후, 조정대상지역 이후에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합산배 제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 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2021.9.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 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다. <신설 2005.12.31, 2008.12.26, 2011.6.7, 2015.8.28, 2020.6.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 택 특별법」에 따 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2.15. 영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 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 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 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 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 록"이 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 (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 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 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 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 지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 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 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 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 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 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에 따 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 득 (제7항제2호 또 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 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 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 한 주택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관련 문서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기간 계산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서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