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조건부 계약으로 양도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 (2004. 3.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
- 회신일
- 2004. 3. 12.
- 소관
- 국세청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은 매매특약에 의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을 헐기로 하고 판 주택이라도 계약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하게 된다. 감면 근거인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1986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분·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개시한 매입임대주택·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요지】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철거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1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75(1995.10.1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동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재일46014-1238(1995.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산46014-601(2000.05.18)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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