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2007.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 회신일
- 2007. 3. 21.
- 소관
- 국세청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그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된다. 쟁점은 이때 기존 A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용도전환일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의 기산점이 된다.
【요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 甲은 2005년 10월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여 왔으나, 계약이 종료되어 주거목적 임차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할 예정임
- 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 의
- A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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