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독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재산세과-3852 (2008.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52
회신일
2008.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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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갑·을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각 세대별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며, 당시 규정상 보유기간 3년 이상(서울·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집 팔 때 세금은 공유자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1층에 거주한 갑의 세대와 2층에 거주한 을의 세대가 각각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4팀-3630, 2007.12.21 같은 취지).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층 건물인 단독주택과 부수토지(정착면적의 2배 면적)를 타인 인 갑과 을이 공유(건물 및 토지 지분 각 1/2)하고 있음

- 갑의 가족은 1층, 을의 가족은 2층에서 약 4년간 거주하고 있음

- 다 른 소유주택은 없으며, 위 주택 및 부수토지를 5억원(각 양도가액 2.5억원)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공 동소유한 단독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3630, 2007.12.21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같은 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을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정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 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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