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46012-1796 (2000.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96
- 회신일
- 2000. 8. 22.
- 소관
- 국세청
직전 사업연도에 외화자산 평가차익 등으로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채권 회수로 자동 손금추인(△유보)되는 경우, 법인세 경정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위한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국심83서255 등 유사사례에 따라 2개 사업연도 경정 시 전년도 익금산입액 중 다음 연도에 자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당해연도 매출누락 익금산입액에 대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손금추인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요지】
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미달신고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 될 때에는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 계산은 동 손금추인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97.1.1~’97.12.31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경정함에 있어 외화자산(채권)에 대한 평가차익을 과소계상하여 12억원이 익금가산(유보)하였으며,
’98.1.1~’98.12.31 귀속 사업연도에 동 외화자산이 회수됨에 따라 자동으로 직전사업연도에 익금가산(유보)된 평가차익이 손금산입(△유보)된 경우
* ’98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따른 익금산입액 1,200,100,000원이 있음
’9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과소신고소득금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83서255, ’83.8.8 외
2개 사업연도 경정시 전년도 익금산입액중 다음 사업연도에 자동으로 손금추인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소신고소득을 계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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