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의 중복지원 배제
재조예40070-167 (2000.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0070-167
- 회신일
- 2000. 4.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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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는 동일한 사업장·투자분에 대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는 것을 제한하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으로,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을 받는 공장은 그 감면 적용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감면받은 공장에 대해 투자공제를 같이 받으려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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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음
【전문】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