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입?직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9 (2007.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9
- 회신일
- 2007. 11. 16.
- 소관
- 국세청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면 관련 지출 직접·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의사·학교의 교사 등 관련 경비를 제외한다. 쟁점은 초·중등학교의 교장·교감이 이 '학교의 교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교장·교감(대학의 총장·학장 포함)은 교사의 자격을 요하더라도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교무 총괄·지도감독을 수행하므로 시행령상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들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제외대상이 아니라 부과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은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개 요
- 초 ․ 중등학교의 교감, 교장이 실제로 수업 및 학생지도를 직접 행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 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일정한 기간 교직경력을 가져야만 그 직위에 임용될 수 있음은 물론
- 교감, 교장 또한 교사의 자격 중의 한 종류라 할 수 있고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무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 교사 본연의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초 ․ 중등학교의 교감, 교장을 교사의 범주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O 질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의 규정중 “학교의 교사”에 초 ․ 중등학교의 교감, 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중간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 한다.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중간생략)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한다. (1999. 12. 28.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중간생략)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 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ㆍ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1156, 2007.09.27
【질의】
(질의내용)
- 교장 및 학장이 교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사현원의 1/5이내이면서 학교의 교장, 학장 등 임직원으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 ․ 직원(학교의 경우 교사는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O 서면4팀-1265, 2007.04.19
【질의】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의 규정중 “학교의 교사”에 초등, 중등, 교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포함되는지 여부
(쟁점사항)
공익법인이 학교법인인 경우로서 그 학교법인에 출연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학교법인의 교장 및 교감이 되는 경우에도 그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지 여부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함에 있어, 초ㆍ중등학교의 교장ㆍ교감 및 대학의 총장ㆍ학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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