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일46014-10347 (2003.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47
회신일
2003.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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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따라서 1주택(A)을 멸실·재건축하던 중 새 주택(B)을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재건축한 A를 양도하면 종전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에는 통상 4~5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대부분 분양권 상태로 존재하지만, 살던 집을 헐고 다시 지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존주택 취득시기로 소급 판단하므로 특례가 성립한다. ‍​​‌​​‌​‌‌​‌​‌여기서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요건은 당시(2002년 예규 변경 시점)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11월 26일 예규변경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를 기존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에 대한 사례 중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한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4~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는 대부분 분양권으로 존재하는 바 위의 사례가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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