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일46014-10347 (2003.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47
- 회신일
- 2003. 3. 21.
- 소관
- 국세청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따라서 1주택(A)을 멸실·재건축하던 중 새 주택(B)을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재건축한 A를 양도하면 종전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에는 통상 4~5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대부분 분양권 상태로 존재하지만, 살던 집을 헐고 다시 지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존주택 취득시기로 소급 판단하므로 특례가 성립한다. 여기서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요건은 당시(2002년 예규 변경 시점)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11월 26일 예규변경된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를 기존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에 대한 사례 중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에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한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4~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는 대부분 분양권으로 존재하는 바 위의 사례가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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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