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취득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390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90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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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실행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질의 사례는 분양계약일 2000.6.13, 잔금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2000.9.29, 입주일 2000.10.1, 등기일 2000.12.9,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발생일 2000.12.15로, 이 경우 잔금 대출이 나온 날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융자금의 잔금 충당일이 대금청산일이 되며, 그보다 등기접수일이 앞서는 때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양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일정

- 분양계약일 : 2000.6.13 - 잔금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 2000.9.29

- 입주일 : 2000.10.1 - 등기일 : 2000.12.9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발생일 : 2000.12.15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40,1998.11.05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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