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취득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일46014-11390 (2003.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90
- 회신일
- 2003. 10. 6.
- 소관
- 국세청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실행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질의 사례는 분양계약일 2000.6.13, 잔금 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2000.9.29, 입주일 2000.10.1, 등기일 2000.12.9,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발생일 2000.12.15로, 이 경우 잔금 대출이 나온 날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셈이 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융자금의 잔금 충당일이 대금청산일이 되며, 그보다 등기접수일이 앞서는 때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요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양받아 취득한 아파트의 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일정
- 분양계약일 : 2000.6.13 - 잔금중 본인부담금 납부일 : 2000.9.29
- 입주일 : 2000.10.1 - 등기일 : 2000.12.9
-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발생일 : 2000.12.15
위와 같은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40,1998.11.05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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