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재산세과-77 (2013.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7
- 회신일
- 2013. 3. 18.
- 소관
- 국세청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 출자한 지분 없이 갑법인을 통해 간접출자만 한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상증법 제45조의3 제2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바로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의 간접출자법인이다. 이는 지배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을 말하므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산정할 때 간접출자 지분만 있어도 이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지분관계 및 매출비율
구분
내역
지분율
을법인에의 매출비율
개인A
(지배주주)
개인B
(지배주주의친족)
갑법인
을법인
기타
갑법인
간접출자법인
8%
7%
-
-
85%
45%
을법인
수혜법인
-
-
100%
-
-
-
병법인
특수관계법인
-
-
75%
25%
-
2%
정법인
특수관계법인
-
-
50%
-
50%
6%
- 개인 A와 B가 갑법인의 최대주주임
- 지배주주와 친족 : 개인 A와 개인 B (지배주주는 개인 A)
- 수혜법인 : 을법인
- 특수관계법인 : 갑, 병, 정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이 직접출자한 비율은 없고 갑법인을 통한 간접출자 사항만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에 직접출자지분은 없고 간접출자만 한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중간생략)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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