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0042 (2002.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42
- 회신일
- 2002. 1.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파산·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조정판결로 증액·확정된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판결로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임대료가 증감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때(추가·차감액 발생 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파산법인 갑이 파산선고되기 전에 운영하던 할인점에 대한 운영관리 및 영업양도 계약을 을법인과 체결하여 을법인이 그 대가를 약정한 내용대로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인수운영하였으나, 갑법인이 파산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병이 당해 계약거래를 부인하여 위 할인점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지급 등을 법원에 소송제기하여 법원조정판결로 당초 계약내용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지정된 날자에 분할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받은 바, 이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988. 6.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34,1998.11.1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3,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1-1489,1982.6.9
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이며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46015-708,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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