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1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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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대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므로, 농가주택이 있어도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질의인은 서울 중구 재개발지역 주택에 대해 2006.6.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2006.6.30. 취득한 아파트에서 1년 6개월째 거주 중이고, 2006.12월 강원도 소재 농가주택을 대지(493㎡) 없이 건물(118㎡)만 3,500만원에 취득해 보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2008.4월 재개발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현재 거주 중인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과세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 재건축사업에 따른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중구의 재개발지역 내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2006.06.09.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음.

- 2006.06.30.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남편이름으로 취득하여 1년 6개월째 거주하고 있음.

- 2006.12월에 강원도 ◎◎군 ◇면에 있는 작은 농가주택을 건물만 3,500만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대지는 취득하지 아니하였음.

* 대지는 493㎡이며, 건물면적은 118㎡임.

* 당해 농가주택은 어머니를 모시려 했는데 아직 강원도에 가시지 못함.

○ 질의내용

- 상기 재개발아파트에 2008.4월에 입주하려고 준비 중으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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