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액 과 경락으로 인한 차익의 소득구분

서면1팀-739 (2005.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739
회신일
2005.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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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회수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그 매매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질의는 개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일시적으로 매수하여 일정기한 경과 후 매수가액 이상으로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의 과세 여부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구분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을 싸게 사서 회수한 차익 세금 문제는 그 매입·회수가 일시적인지 사업활동의 일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일시적으로 매수하여 일정기한 경과 후 매수가액 이상으로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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