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액 과 경락으로 인한 차익의 소득구분
서면1팀-739 (2005.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739
- 회신일
- 2005. 6. 2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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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회수하여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그 매매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질의는 개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일시적으로 매수하여 일정기한 경과 후 매수가액 이상으로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의 과세 여부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4조의 소득구분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채권을 싸게 사서 회수한 차익 세금 문제는 그 매입·회수가 일시적인지 사업활동의 일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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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채권(매출채권 및 대여금)을 일시적으로 매수하여 일정기한 경과 후 매수가액 이상으로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